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3일 이달 전국에서 29개 단지, 총 2만739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9495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작년 4월엔 1만4616가구(일반분양 1만2425가구)가 분양됐다. 1년 새 총 분양과 일반분양 물량이 각각 87%, 57%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만 이달 2만30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가 1만2455가구로 가장 많다. 가령 광명에서는 광명제1R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공급된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부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는 단지로, 총 3585가구 중 809가구(전용면적 39~112㎡)가 일반분양이다.
서울에선 4개 단지 5854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3구역아이파크자이’가 대표적이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하며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전용 20~139㎡)가 일반분양된다. 인천에선 1995가구의 아파트가 이달 분양 예정이다.
지방에선 총 7095가구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충북이 2076가구로 가장 많으며 이어 충남(1145가구), 부산(1120가구), 광주(903가구), 전북(661가구), 강원(572가구), 제주(425가구), 울산(193가구) 등 순서다.
4월은 분양시장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여기에다 오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시장 열기가 더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축소된다.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높은 분양권 양도세율로 인해 분양권 거래시장이 회복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시 시세차익의 70%, 1~2년 새 처분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보유기간이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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