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부터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입력 2023-04-03 12:00   수정 2023-04-04 09:47

이 기사는 04월 03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5월부터 전환우선주 발행할 때도 전환사채(CB)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가하락시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시에도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리픽싱 규제도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전환우선주 발행할 경우 최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콜옵션은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고 3일 발표했다. 최대주주의 불법적인 지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은 5월부터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전환우선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제3자가 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보유한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발행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했다. 콜옵션을 최대주주 우호 세력 등에게 넘기거나 불법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리픽싱 규제도 강화했다. 전환우선주를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우선주의 콜옵션 규제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며 "리픽싱 규제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치"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가 CB에 대한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상장사들이 CB 발행 후 최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몰아주면서 최대주주 지분을 높이거나 리픽싱을 통해 전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가 하락을 유도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2021년 10월 CB관련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에 나섰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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