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고물가 생계비 반영"

입력 2023-04-04 13:59   수정 2023-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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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대 노총은 "2년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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