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왔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며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전문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김용이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그나마 어떻게든 계속 방탄, 방탄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또 (여당의)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명검(名劍)이 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훈련, 담금질'이라고 옹호한 데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나.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하 의원)가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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