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는 건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