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GV70(전동화 모델)을 포함한 일부 모델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던스(세부 지침)에 따를 시 현재로서는 세액공제 수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테슬라는 모델3 일부 사양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양극판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고, 양극재의 구성 소재 가공이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 등에서는 이번 재무부 발표에 대해 IRA가 과도하게 느슨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러나 GV70의 경우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만,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GV70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세부 규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애초 작년 8월에 제정된 IRA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 과정에서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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