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돌진한 車…CCTV 받아 경찰서 갔더니 [아차車]

입력 2023-04-05 08:23   수정 2023-04-05 09:51


초등학교 등굣길에 한 차량이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량은 위험한 운행 이후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경찰은 신고 접수마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이다. 이 영상은 제보자인 A씨가 영주시청을 통해 CCTV 관제센터에 요청해 받은 것이다.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놀라 멈춘 아이는 A씨의 자녀라고 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한 A씨는 영주시청을 통해 CCTV를 확보했고, 신고를 위해 관할 영주경찰서를 찾아갔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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