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장금이 결연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 마련했다.
금융회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창구를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에 기반한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강의를 개설했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사기 예방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중기부 지방청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원해 취약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금이 결연으로 맺어진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유대관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창구로 지속 발전해 가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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