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대표적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에 포함시켜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렸다.
또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등을 경쟁제한 행위로 제시했다. 이후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자사 우대로 보고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가맹택시)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비가맹택시)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우대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영세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면 한국 빅테크산업만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글로벌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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