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엠비아이에 증권발행 제한…"상장 위해 실적 부풀려"

입력 2023-04-05 18:17   수정 2023-04-05 18:23


증권선물위원회가 비상장기업인 엠비아이에 대해 10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공시해서다.

5일 증권선물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엠비아이에 대한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엠비아이는 모터용 변속기와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엠비아이는 2020~2021년 재무제표 공시 일부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설명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간 차이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규정대로라면 주석으로 설명을 달아야 한다.

엠비아이는 2017년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해온 기업이다. 엠비아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매출은 약 47억원이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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