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폭탄 고지서 어쩌나…1년 새 28% 이상 상승

입력 2023-04-06 14:38   수정 2023-04-06 14:39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5%대였으나 2, 3월 점차 하락하여 4%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소비자는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난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계 기관들의 누적된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해도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인 점, 지난 1년 새에 요금이 약 28% 이상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 또다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경기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가스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소비자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다"라며 "필수생계비 인상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원자재 상승 및 적자 운영 등과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의 적자 만회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위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아진 192억원을 투입해 8월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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