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이주비 미대출 배당을 지급하는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해당 비용은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주비 미대출자에 대해 배당소득 지급을 준비해온 경기 광명11구역 등은 당장 조합원 배당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조합원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지원을 받고, 받지 않은 사람은 역차별을 당하게 됐다”며 “같은 조합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은 배당소득을 받기 위해 기존에 받은 이주비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원의 집단 민원에도 HUG는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조차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 데다가 조합사업비 대출 보증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사업장 심사에 따라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자체도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다”며 “보증 대상에 대한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은 이주해야 하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출해주고 그 이자까지 지원한다. 이자 비용은 조합의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HUG의 보증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가 급격히 높아지자 아예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이 늘어나며 문제가 생겼다. 최대 연 6%에 달하는 이주비 대출 금리보다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받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대출자가 늘었고, 일부 사업장은 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미대출자 배당소득을 받는 식으로 금리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사례까지 생겼다.
그러나 HUG가 미대출자 배당소득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현장의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개별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최근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돼 전세대출보다도 비싸졌다”며 “기준금리가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일부 대출상품 금리가 낮아지는 기형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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