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네 번째 공범 구속심사 출석…강도예비 혐의

입력 2023-04-06 11:02   수정 2023-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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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네 번째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황대한(36)으로부터 피해자 A(48)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다. 황대한은 이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 시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며 "종합적으로 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대한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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