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양산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방호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의 복부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방호관은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동료 방호관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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