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신고로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흉기 휘두른 50대

입력 2023-04-07 13:46   수정 2023-04-07 13:47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시민을 찾아갔다가 그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6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B씨 남편이 지난해 말께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신고자를 만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남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