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때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 예고했다. DSR은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현재 은행권에선 DSR이 4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 산정 방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있다. 만기를 30년까지 할 수 있는 일반 주택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훨씬 많게 정해진다. 만기가 짧으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게 돼 DSR이 올라간다.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집값 급등기에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는 아파트보다 싼 오피스텔을 주거 수단으로 고려했지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이달 24일부터 일반 주담대와 같은 DSR 산정방식을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전액 분할상환 대출 시 8년 만기로 계산한 값이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도 실제 대출 만기를 반영해 상환액을 산출한다. 일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거치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선 현재 기준(대출 만기 8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