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불편했던 아이 주식계좌…"이제 모바일로 만드세요" [조미현의 Fin코노미]

입력 2023-04-09 14:15   수정 2023-04-09 14:21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휴대폰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경제 조기교육' 열풍으로 출산 이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한 해 50만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자녀 명의의 계좌는 대면 개설이 원칙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이 쓰이거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재테크 교육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거나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이르면 이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토스증권은 올해 상반기,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는 올해 하반기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등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야 합니다. 개설 전에 본인 확인과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2영업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고객 확인 의무(CDD)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마치면 온전히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주식을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3살 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인 13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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