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쾅'…'배달대행' 사기 일당, 1억6000만원 챙겼다

입력 2023-04-10 10:13   수정 2023-04-10 11:44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선후배들이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의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6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한 뒤 측면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하면서 돈을 챙겼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검색해 본 후 배달 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들에게 "공돈을 벌 방법이 있다"면서 가담시켰다. 이후 자신이 운전하는 장기렌트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100만 원가량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A 씨 등이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에 11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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