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폰 판매점 30곳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와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일컫는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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