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11일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3450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한다고 공고했다. 반지하주택 매입에 국비 4947억원과 시비 3114억원을 합쳐 총 806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SH공사는 25개 자치구의 건축물대장에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로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해야 SH공사가 매입할 수 있다. 신청된 주택은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가 진행된 뒤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결정된다. 반지하주택 매입가는 SH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내놓은 금액의 평균값이다.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이날부터 연내 상시로 매도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과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구로구와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다.
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