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쏜 美 6세 아동 어머니, 아들 대신 법정에…아동 방치 혐의

입력 2023-04-11 18:33   수정 2023-04-25 00:31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초등학생 대신 그의 어머니가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대배심이 지난 1월6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쏜 6살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26)를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 초등학생은 수업 중 총을 꺼내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를 겨냥해 발사했다.

교사는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에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동은 평소에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주어너 등 교사들과 갈등을 겪었고, 주어너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하루 동안 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온 당일에 범행을 저질렀다.

버지니아주에서 이 학생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측은 학생이 너무 어려 재판받는 상황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측 변호인 제임스 앨런슨은 학생의 어머니가 이번 주에 당국에 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6살이라는 가해자의 어린 나이와 이 학생이 어떻게 무기를 손에 넣어 학교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지 등을 두고 미국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 초등생은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매해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권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에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장전된 총을 두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총기를 집안에 안전히 보관해야 한다는 오리건주나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다른 주들에 비해 총기 보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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