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예타 면제 기준 완화

입력 2023-04-11 20:45   수정 2023-04-12 01:14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예타 대상 사업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해 말 이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치권은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예타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6월 공개한 ‘새 정부 정책운영 방향’에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일절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지역 선심성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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