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 간부인 우모씨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3개 노조 지도부 4명을 공동 공갈·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관련자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52명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들에 노조원 채용과 금품 제공 등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간부 행세를 하며 금품을 빼앗은 경우도 있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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