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5월 5일자 A1, 4면 참조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박달동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5000가구),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5823가구) 등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의 10곳 사업장이 바뀐 이익 규정으로 인해 멈춰 서 있다.
2021년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곳들이 지난해 6월 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치권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자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고, 사업 절차 및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했다. 사업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까지 설립했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새 법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이 뒤늦게 ‘3년 후 구역 지정 사업장’으로 기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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