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에 어머니 물렸는데…"합의합시다" 적반하장 견주

입력 2023-04-13 19:22   수정 2023-04-14 16:08


목줄·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무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형견이 또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흰색 대형견이 길을 지나가던 성인 여성 A씨를 쫓아가 쓰러트린 뒤 공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던 아이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멍하니 상황을 응시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발길질하며 개를 쫓아내려 시도했지만 개는 A씨를 물고 늘어지며 공격을 지속했다.

이에 A씨는 배와 팔·다리 등 온몸에 찢기거나 멍든 상처를 입었다. A씨의 자녀는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염소를 물어 죽인 적도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단둘이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은 맹수다", "견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견주와 아이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보호자가 저렇게 큰 개를 혼자 산책시키는 게 말이 되냐", "한 사람의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300만원으로 합의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등 쓴소리를 내뱉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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