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 준 대가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0월 백현동 개발사업 공사장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의 구속으로 검찰의 백현동 사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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