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을 결정한 정비구역은 관악구 신림1구역(4140가구),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2472가구), 양천구 신월시영(3107가구),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996가구) 등이 있다. 이들 정비구역만 해도 1만 가구를 훌쩍 넘는다. 목동 재건축 단지 11곳은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없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선정해 시공사 선정 등을 맡기는 ‘신탁시행’ 방식과 조합은 설립해 놓고 신탁사에 자금 관리 업무 등만 맡기는 ‘신탁대행’ 방식으로 나뉜다. 두 방식 모두 자금 관리를 신탁사가 맡기 때문에 조합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 주민이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 때문이다. 공사 단계까지 나아가면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로 사업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둔촌주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반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 자체 자금이나 신용 등으로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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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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