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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93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장은 도청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 보안대책과 도청을 예방·탐지할 수 있는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21년 11월 개정하면서 도청 ‘예방’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국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와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상시형 도청 방지 시설을 마련한 기록이 없었다. 국회는 국회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등에는 방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개별 의원실은 방치돼 있다시피 하다. 마약 밀수 등을 단속하는 관세청에도 도청 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탐지 기능은 없지만 24시간 방어가 되는 제품으로 수의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통일부는 상대(북한)가 끊임없이 우리 측 의도를 알고자 도청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상시형 도청방지장치를 쓰고 있지 않은 기관은 국정원 및 전문업체를 불러 일회성 방문 탐지를 하는 기초 단계 대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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