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차량운송 서비스 ‘타다’의 대안으로 도입한 한국형 혁신 택시사업이 ‘삼중 규제’로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택시 수를 100대로 규제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담금까지 떼이는 ‘족쇄’에 묶여 있어서다. 여기에 신규 사업자 진입도 막혀 혁신은커녕 사업이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혁신 택시 회사 파파모빌리티는 현재 100대인 택시 수를 500대로 늘려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지만 반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증차 문제는 국토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2021년 4월 출범 후 단 한 번도 증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여덟 명 중 상당수가 기존 택시협회 관련 인사”라며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정치권과 정부 탓에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택시(타입1) 회사는 모두 세 곳. 이들은 100~220대 규모의 총량 제한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사업 개시 후 줄곧 100대에 묶여 있는 파파모빌리티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택시업계에서 100대로 어떻게 영업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사업 진출 첫해인 2021년 31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적자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또 다른 타입1 회사 관계자는 “증차가 안 되면 투자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택시발전 기여금 명목으로 부담금을 타입1 택시업체에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금을 받으려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먼저 개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 없이 받아오다 뒤늦게 위법성 문제를 인지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간과한 채 여태껏 걷어온 게 확인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장강호/안정훈/김우섭 기자 callm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