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전세값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5000만원가량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인인 A씨 부부는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실명이 언급되면서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피해 신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피해 상황과 자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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