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신고 도입은 피해기업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사업들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온라인화와 함께 맞춤형으로 각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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