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34만원 '먹튀'…무전취식 전과 40범의 만행

입력 2023-04-19 13:32   수정 2023-04-19 13:41


제주의 주점과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60대가 구속됐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한 달간 시내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 3곳에서 34만9000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분수대 인근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주운 뒤, 인근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A씨는 유흥주점과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주먹질하며 싸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 전과 40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출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온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악성·상습 폭력성 범죄와 관련,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단속에 나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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