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인 경우 금리(1.2~2.1%)를 전액 시가 부담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새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경우) 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약 3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명 건축왕이나 빌라왕에게 피해를 본 세대가 인천에서만 3008가구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공공주택에 11가구가 입주했으며, 총 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준비해 놓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이하 청년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급한다. 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80명에게 제공한다.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해준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기로 했으며, 단전은 한국전력에 유예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