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란 이유로 차별"…'극단선택' 네이버 직원 유족 호소

입력 2023-04-19 20:39   수정 2023-04-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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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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