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도우미'로 나선 관세청·기업은행

입력 2023-04-20 15:40   수정 2023-04-20 15:51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 수출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왼쪽)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두 기업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AEO기업(수출부문) 329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FTA활용 우수기업과 수출성장 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다. 기업은행은 AEO 기업뿐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 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포인트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의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한 후 은행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사의 수출입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발급받아 은행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금융 신청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증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무역금융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영세·중소 수출기업도 손쉽게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이들 기업에 FTA(자유무역협정)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대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정산받을 수 있는 수출대금 결제서비스를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 우수기업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무역금융 신청 편의 제공으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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