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패대기 친 제주의 한 식당 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대 모습을 찍어 파출소에 신고했고,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로부터 영상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사건이 주목받았다.
영상에는 식당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더니 머리 위로 올린 후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의 목 부위를 쥐어뜯는 장면도 있었다.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바로 옆에서 학대 장면을 지켜본 또 다른 강아지도 있었다. 이 강아지는 놀란 듯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A씨는 논란이 되자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사과문을 공개했다.
피해견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상태이며,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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