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7건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날부터 금감원은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했다.
이에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에는 28건이 연기됐고 4건은 유찰됐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과 함께 채권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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