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21일 고시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던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된다.
5월 10일 수요일에 처음으로 평일 휴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SSM) 34곳 등 43곳이 해당한다. 단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는 매장은 제외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주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평일 의무휴업 전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3월 8일엔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 청주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 체인스토어협회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유통업계는 대구에 이어 청주까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이런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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