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광주 지역 45개 교복업체의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입찰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복업체는 광주 147개 중·고등학교가 최근 3년간 시행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289회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교복업체들은 미리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뜨면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정해두고 사전에 정해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짬짜미한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입찰의 평균 투찰률은 77.2%였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로 입찰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 업체는 이런 수법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교복을 팔아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교복업체들이 담합한 교복가격은 평균 29만6548원으로 정상가격(평균 23만7588원)보다 6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학생들이 와이셔츠나 바지를 한 벌 이상 추가로 구매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고교 입학생을 상대로 교복 한 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업체들의 담합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담합 범죄의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달 21일엔 2조3000억원대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협의로 한샘 에넥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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