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의사 139명은 “국민이 원하고, 의료인들도 원하는 비대면 진료 현행 제도를 꼭 지켜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초진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행하는 의료 서비스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마저 방역과 치료 역량 부족으로 허덕일 때 비대면 진료 기업은 그 공백을 메우는 든든한 조력자였다”며 “이제 와서 비대면 진료 업체를 고사시킨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동네병원에 국한해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초진을 불허할 경우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 등을 내세워 초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처방약 배송을 두고도 약사 사회 내부에서 균열음이 나고 있다. 약사 단체인 약사회는 처방약 배송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약사 201명은 최근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며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점차 어려워져만 가는 동네 골목상권에서 약국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고 유능한 신진 약사들에게도 비대면 진료는 역량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현행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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