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토큰화한 자산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와 정도 등을 시장이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ST는 가상자산이면서 증권이다. ST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엔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ST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정부에 과감한 샌드박스 허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ST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나와야 한다”며 “사업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투자자에게 ST 유통성과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분산원장 요건상 ST는 폐쇄형 블록체인망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ST의 유통성이 제한되고, 소유권에 대한 장점도 없어져 활발한 ST 사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우영 KB증권 부장은 “시중엔 ST 대상 자산을 놓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를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며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 안내하면 사업 검토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희소 자산 등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도 ST로 거래할 수 있다”며 “이들 자산에 대해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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