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방치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와 신도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교회 신도인 B씨에게 자기 남동생인 C씨와 함께 거주하도록 제안했다.
B씨는 C씨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3일 주거지에서 C씨가 사망한 것을 목격하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동생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가사 상태에 빠졌으며,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C씨에게 말한 뒤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실제 이들은 B씨의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년간 거주지에 방치했고, B씨의 시신은 2022년 6월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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