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 전운…與 "강행땐 尹 거부권 건의"

입력 2023-04-25 18:22   수정 2023-04-26 01:39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이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강행 처리로 의료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 의장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숫자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무와 책임감의 문제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한 달간 간호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중재안에 이어 1·2차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관련 단체를 모두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박 의장은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놓고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련 의료단체 간 견해가 대립되는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의사 진료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다만 여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협상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도 “윤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최대한 강행 처리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올 2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만류로 법안 상정이 27일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4일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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