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월세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60%의 경비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경비율 50%를 적용한다. 또 주택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400만원(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또는 200만원(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14%)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세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때 소득세 금액에 부과되는 1.4%의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때도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합산한다.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주택임대사업 이외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과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 2023년 개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된다.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 및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사례에 따라 수입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도 분리과세 세율(14%)보다 종합과세 세율(6%)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수입금액, 적용세율 등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금액에 적용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산출세액에서 기간에 따른 일정비율의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도록 돼 있다.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이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임대소득세 금액보다 양도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장 세액감면 효과만 보고 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기보다는 예상 양도세액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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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리겔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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