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옵틱스, 자회사 상장 위해 공모물량 20% 현물배당 제시

입력 2023-04-26 16:45  

이 기사는 04월 26일 16: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필옵틱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했다. 물적분할 후 5년 내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필옵틱스는 현물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2022~2023년 사업연도 기준 140억~19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던 주주환원 규모를 160억~2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필에너지 기업공개(IPO) 공모 물량의 20%를 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한다는 계획이다. 현물배당 규모를 기존 15%에서 5%포인트 더 늘렸다.

필옵틱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반도체 공정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2020년 2차전지 등 에너지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필에너지를 세웠다. 필에너지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해 말 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필옵틱스는 필에너지의 상장 계획을 밝힌 뒤 계속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0억~17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한 뒤 지난 1월 주주환원 규모를 140억~19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2027년까지 6년간 필옵틱스 순이익(별도 기준)의 15%, 필에너지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50%를 배당성향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유는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해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모회사가 주주의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필옵틱스는 이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주주간담회를 세 차례 열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 확대도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강화된 뒤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건 자동차 부품사인 삼기 이후 두 번째다. 필에너지에 앞서 자동차부품사 삼기가 2차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삼기이브이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켰다. 삼기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삼기 시가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기이브이 주식으로 현물배당하는 안을 내놨다.

업계에선 필에너지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삼기이브이에 이어 필에너지가 상장한다면 현물배당안이 자회사 상장의 필수 요건처럼 굳어질 수 있다"며 "현물배당 외에 상장 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과실을 모회사 주주들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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