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받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이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회사 역시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원청 대표가 처벌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로 CEO가 처벌받는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깊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낸다.
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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