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크고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현재 이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은해는 1심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은해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은해를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한 바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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