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입력 2023-04-26 15:36   수정 2023-04-26 16:05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작위(직접) 살인과 부작위(간접) 살인을 모두 주장했지만 작위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 씨의 유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측은 "옥중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간 이 씨가 참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왔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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