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센터나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만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산업부는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국비 분담률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투자한 경우엔 국비와 지방비가 40 대 60에서 50 대 50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70 대 30에서 80 대 20으로 분담률이 바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한 사전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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