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제1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간호사 양성 확대, 필수의료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 설정,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제도화, 신규 간호사 임상교육체계 마련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 형태 다양화, 간호사 중심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실시 등 간호법의 내용이 대폭 담겼다.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독립된 간호법이 아니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없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불가능한가. 간호법 제10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 규정과 다르지 않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교육전담 간호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도 의료법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간호협회의 설명대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 개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뭔가.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간호법 때문에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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